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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0.03.18
내용 ❍ 신청기간 : 2020. 3. 19.(목) ~ 3. 25.(수)
❍ 사업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약초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지원품목 : 백수오, 구기자 외 대한민국약전 등에 등재된 약초/ 감초(용기재배에 한함)/ 전략약초(하수오, 도라지, 초석잠) 신청 가능하나 한방약초안정생산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 등
- 사업내용 : 종자(종근·모종),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구입비 지원/ 생육단계별 현장 기술지도 및 GAP 인증 추진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지원요건 : 품목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연접 또는 집단화된 농지
※ 1농가당 1개 품목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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