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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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천면 |
작성일 | 2020.03.26 |
내용 |
2020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가구는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 신청기간 : ~ 2020. 4. 2.(목)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붙임, 필수) 등 ○ 사업내용 - (효율개선 시공)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냉방기기 보급)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 * 가구당 30만원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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