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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의 출하 전 절식 이행 홍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0.04.01
내용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과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축이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 3시간 이상) 절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축산농가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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