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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분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등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0.04.03
내용 1. 2020. 3. 25. 부터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2. 또한,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가 2021. 3. 24. 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아울러 퇴비부숙도 적용제외 산정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가.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농가
▶ 신고규모(소 기준) : 배출시설이 100㎡ ∼ 899㎡, 1년에 1회 검사
▶ 허가규모(소 기준) : 배출시설이 900㎡ 이상, 6개월에 1회 검사

나.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제외농가
▶ 신고규모 미만 : 소 100㎡ 미만, 돼지 50㎡ 미만, 가금 200㎡ 미만
▶ 위탁농가 : 분뇨처리 위탁업체와 계약체결 후 위탁처리하는 경우
▶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의거 1일 최대 분뇨량
300kg 미만(한우 22두 이하, 젖소 10두 이하)

다. 퇴비 부숙도 적합기준(소, 돼지, 가금)
▶ 배출시설 1,500㎡ 미만 : 부숙중기 이상
▶ 배출시설 1,500㎡ 이상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3. 이와 관련하여 해당 축산농가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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