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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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9.01.08 |
내용 |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감액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 - 매년 6월 ,12월 연 회2로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 - 경차, 화물자동차 등 6월에만 부과되는 차량의 경우도 연납 가능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없이 자동취소되어 6월, 12월 정기부과시 부과 -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없이 1월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 -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 이후 해당세액은 환급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각 달의 말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월 신청시 7.5%, 6월 신청시 5%, 9월 신청시 2.5%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 1월 31일까지 * 문의 : 면사무소 세무담당자 970-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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