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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01.12
내용 2019년 시설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0 대 상 자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시설딸기를 재배해는 농업인
0 입식시기 : 2019년 10월
0 지원기준
- 단동하우스 1동당 1군, 농가당 10군 이내
- 지원비율 : 군비50%, 자부담50%
- 지원단가 : 1군당 120,000원(1군당 10,000마리 이상)
0 신청기간 : ~ 2019.01.16.(수)
0 접 수 처 : 단성면 산업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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