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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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9.01.14 |
내용 |
2019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1. 사업기간 및 신청기간: 2019. 2월~6월 중 수시제출(~예산 소진시 까지) 2. 사 업 량 및 사 업 비: 10농가, 금60,000천원 3. 사업내용: 영농설계에 따라 6,000천원 범위 내 영농정착 지원 (보조 4,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4. 신청대상: 세대주가 우리군 전입 후 3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실제 영농종사자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5. 대상사업: 붙임 참조 ※ 지원 제외대상: 농지 구입비, 농지 임차비, 중고농기계 구입비, 대형농기계(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구입비, 화물자동차 구입비, 가축 입식비, 기타 임대(임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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