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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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9.01.16 |
내용 |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매년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면허를 보유한 자 2. 기간 : 1. 16. ~ 1. 31. (2주간) 3. 납부방법 - 방문 :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 창구 -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 - 가상계좌 계좌이체 4. 문의 : 단성면 세무담당 970-8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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