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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19.01.26
내용 가축의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주께서는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2019. 1. 1.~12. 31.(1년간)
- 사 업 비: 620백만원(국비50%, 지방비25%, 자부담25%)
- 대상재해: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로 관할지역 내 사육중인 가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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