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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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19.01.26 |
내용 |
가축의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주께서는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2019. 1. 1.~12. 31.(1년간) - 사 업 비: 620백만원(국비50%, 지방비25%, 자부담25%) - 대상재해: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질병 등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로 관할지역 내 사육중인 가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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