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2.01.11 |
내용 |
가. 지원대상 : 산청군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단체
나.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 다. 보험가입 : 산청농ㆍ축협 라. 대상기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마. 보장범위 - 농기계담보(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 보험료의 50%)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50% 바. 신청기한 : 연중 |
파일 |
이전글 < |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참석인원 모집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