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및 납부기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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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2.01.12 |
내용 |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을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2. 1. 16. ~ 2. 3. ❍ 자동이체 신청자 세액공제 : 1매당 250원(미이체 시 공제 불가) ❍ 위택스 및 ATM기기 납부, 신용카드 결제 가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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