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년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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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02.06 |
내용 |
『2024년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희망자는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2024년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신청기간 : 2024. 2. 16.(화)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및 생산지를 둔 약초생산농가 및 법인 3.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4. 지원내용 : 한방약초 규격포장재(쇼핑백3종 및 비닐봉투4종) 제작비 일부 지원 5. 제출서류 : 한방약초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품질인증서(친환경,GAP) 등 붙임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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