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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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1.07 |
내용 |
2020년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귀농농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수시제출 (예산 소진 시 까지) 1. 사 업 비 : 농가당 6,000천원(보조 4,000, 자부담 2,000)이내 2. 사업내용 :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3.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세대주가 우리군 전입 후 3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실제 영농종사자로서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4. 지원대상사업 (붙임 참조) 5.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사본, 견적서, 기타 귀농교욱이수실적 등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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