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0년 1등급 한우정액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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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1.20 |
내용 |
❍ 사업대상: 한우사육농가(자가수정농가), 관내 가축인공수정사, 관내 수의사
❍ 사업기간: 2020. 1. 1 ~ 2020. 12. 31 ❍ 지원대상: 1등급 한우정액을 구입한 농가 및 개업수정사, 개업수의사 ❍ 지원단가: 정액 1스트로당 5,000원 지원 ❍ 지원내용: 1등급 한우정액구입비 정액대 50% 지원 ❍ 지원조건: 예산 한도 내에서 1등급 한우정액대 선착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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