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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수요조사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2.07.21
내용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가구 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선정기준과 안내서를 참고하여 대상자 신청양식을 2022.8.11.(목)까지
제출(기한엄수, 추가선정 없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기준: 아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나.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면서
- 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제10호)
-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다. ’22. 6. 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보일러 사용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2. 유의사항
가. 전년도 대상자 중 금년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기존 연탄쿠폰 카드 사용가능(재발급 불필요)
나. 에너지바우처(동절기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수급 가능(하절기 수급 후 중지처리 필요함)
- 중복수급 시 지원대금 환수, 카드정지, 향후지원 영구제외 조치함
다. 연탄바우처 지원신청서(붙임1내 별첨1)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히 작성
라. 서식에 정확한 자료 (성명, 생년월일 등) 입력
- 잘못된 정보 기입 시 대상 제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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