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가구 수요조사 |
---|---|
작성자 | 생비량면 |
작성일 | 2022.07.21 |
내용 |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대상가구 조사를 실시하오니,
아래 선정기준과 안내서를 참고하여 대상자 신청양식을 2022.8.11.(목)까지 제출(기한엄수, 추가선정 없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정기준: 아래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중 나. 아래 선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면서 - 수급권자: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하나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7조, 제8조)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제10호) - 소외계층: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이상의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2%이하인 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다. ’22. 6. 1. 기준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탄보일러 사용가구가 대상이며,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불가 2. 유의사항 가. 전년도 대상자 중 금년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기존 연탄쿠폰 카드 사용가능(재발급 불필요) 나. 에너지바우처(동절기바우처)와 중복수급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와는 중복수급 가능(하절기 수급 후 중지처리 필요함) - 중복수급 시 지원대금 환수, 카드정지, 향후지원 영구제외 조치함 다. 연탄바우처 지원신청서(붙임1내 별첨1)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히 작성 라. 서식에 정확한 자료 (성명, 생년월일 등) 입력 - 잘못된 정보 기입 시 대상 제외 예정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