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2.01.11
내용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이 부과 되었습니다.
납부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 부과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
(음식점,휴게업소,임대사업,화물자동차운송업,통신판매업 등)

2. 납부기한: 2022. 1. 6.(목) ~ 2022. 2. 3.(목)

3. 납부방법: 고지서 은행납부, 위택스, ATM기, 신용카드결제 등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신등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