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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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01.11 |
내용 |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이 부과 되었습니다.
납부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 부과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면허소유자 (음식점,휴게업소,임대사업,화물자동차운송업,통신판매업 등) 2. 납부기한: 2022. 1. 6.(목) ~ 2022. 2. 3.(목) 3. 납부방법: 고지서 은행납부, 위택스, ATM기, 신용카드결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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