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제결혼희망 농촌총각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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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1.01.05 |
내용 |
산청군에서는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의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1.01.17(월)까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요건 - 남자 농업인으로소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연령 만 35세 이상인자를 말함 (이혼남 제외) - 주민등록법상 산청군내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 제출서류 -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 1부 - 추천서 1부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신등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직접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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