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기초연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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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11.15 |
내용 |
기초연금 신청안내
□ 수급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자 □ 선정기준 : 단독가구-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323.2만 원 이하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23,180원(단독), 517,080원(부부2인 기준) * 일부 대상자의 경우 개인별 기초연금을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최하 32,310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만 65세 이상인 자 : 연중 신청 가능 - 사전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신등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055-970-8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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