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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마을만들기 예비사업 대상마을 선정 결과 공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4.03.07
내용 지역현장 주도인 농촌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마을만들기 예비사업 대상마을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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