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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서민자녀 대학입학 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9.01.31
내용 1. 지원대상(신청자격)
○ ‘18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원 대상자 및
법정저소득층(예>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등) 기준의 자녀
○ ‘19학년도 수능·수시 2등급 이내 성적의 대학 입학생
- 수능 전 영역(4개 영역, 4과목 - 국영수탐〈탐구 1과목〉) 2등급 이내
- 수능 3과목(국,영,수) 중 2과목 2등급 이내
- 수시합격자 : 내신성적 3개년 4과목(국·영·수·사/과) 중 3과목 2등급 이내
○ 학생의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 보호자 범위 기준 : 직계존속(원칙), 예외(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형제자매, 친족, 지인 등〕)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28.(월) ~ 2. 28.(목)
○ 접 수 처 :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19. 2. 2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 서류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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