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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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2.07 |
내용 |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자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19년 1월 ~ 6월 * 시행일 : 2019. 2. 1. 나.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다. 접수처 : 산청군 읍면사무소 라.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5만원 전액 분기별 지급 마. 지급시기 : 매분기 말 다음달 25일 정도(예정) 붙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공고문(안) 및 신청서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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