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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9.02.07
내용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자께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19년 1월 ~ 6월
* 시행일 : 2019. 2. 1.
나. 지원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다. 접수처 : 산청군 읍면사무소
라.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5만원 전액 분기별 지급
마. 지급시기 : 매분기 말 다음달 25일 정도(예정)


붙임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공고문(안)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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