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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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2.26 |
내용 |
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124호 및 경제전략과-8542(2019.02.19.)호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추가지원하기 위하여 붙임1과 같이 공고문을 안내합니다. 3. 아울러, 붙임 파일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문도 함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주요내용 요약] • 기본사항 - 국비지원 및 사업진행 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 도비 및 군비 보조금 지원 : 경제전략과 ※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지원 대상자에게만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소유 주택이 산청군에 소재하며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에너지원별 설치용량에 비례하여 지급(최대한도 : 지방비 2,000천원) 예시) 태양광 3kW 설치 : 2,000천원 지원, 태양광 1.5kW 설치 : 1,000천원 지원 ※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별도 지원 • 접수기간 :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greenhome.kemco.or.kr(콜센터 ☎ 1855-3020) -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055-212-1147) : 국비 지원, 대상자 신청 및 주택지원사업 관련 내용 등 - 경제전략과 (☎ 970-6823) : 도비 및 군비 보조금 지원 관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청군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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