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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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2.26 |
내용 |
1.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1341(2019.02.19.)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1년 1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근 거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공급약관 세칙 - [별표 4] 나. 적용기한 : 2018. 1. 1. ~ 2019. 12. 31. 다. 적용대상 : 전통시장 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통상점가의 일반용(갑) 저압 고객 중 도매업 또는 소매업 고객 라. 적용제한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및 표준산업분류의 ‘대형종합소매업 (4711)’에 해당하는 업종은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할인금액 : 해당월 전기요금의 5.9% 할인 바. 신청방법 : 할인 신청서 작성 후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 제출(방문, 팩스)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산청지사(☎ 970-4213) 붙임 :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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