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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9.04.02
내용 우리군 생활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9. 4. 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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