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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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9.04.02 |
내용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2019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2분기)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4. 1. ~ 6. 28. 2.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 최초 1회 신청으로 갈음(1분기 신청자는 2분기에 별도 신청 불필요) 3.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4. 지원요건 : 근로복지공단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수 10인 미만 5. 지급방법 : 분기별 다음 달 해당분기 지원금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부터 소급하여 지급 6. 기타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소상공인 2019년도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공고문(2분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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