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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관계자 현황화 홍보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9.04.12
내용 1.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관리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축산 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현행화가 필요하오니,

3. 전 마을이장께서는 축산 관계자 현행화(폐업·퇴사시 제외처리) 및 자진 등록대상 축산 관계자에 대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자진신고(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홈페이지)가 가능하며, 제외요청 시
가축방역담당(970-7845) 또는 검역본부 ARS(1670-2870)에 개별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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