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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집중안전점검」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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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3.03.10 |
내용 |
2023년 집중안전점검에 따른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3. 3. 13(월).~3. 31.(금) 2. 신청대상: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대상시설: 관리자(관리주체) 있는 시설, 공사 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3.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신청서 작성 및 제출(붙임 참고1서식) 4. 점검대상 선정: 안전총괄과 안전정책담당 ※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협의 예정(점검 일정 등) 5. 유의사항 1) 2023.3.31.까지 신청한 신고에 대하여 점검 대상으로 검토 후 선정 2)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3)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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