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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형 축사 건립에 관한 신고
공개여부 공개
내용 한빈마을를 감고 도는 양천강 하류 시매교 아래 양천보 조금위에 젖소 축사 일천여평이
허가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하였는지, 또한 마을 주민에게
공지나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고향마을은 북쪽에 집이 있고 남쪽으로 논과
밭이 형성되어 봄,여름에는 샛바람과 마파람이 불어주는 온마을의 숨통이되는
입구인데 그곳에 기업형 젖소축사 1,000여평을 짓는 다는 것은 젖소축사 분뇨의 악취를 바람과 함께 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결과가되어 이곳 주민들의 생활는 전혀 고려 되지
않았고 오직 행정규정에만 맞추어 허가을 한 탁상행정이 안닌가 생각됨니다.
담당행정 실무자님는 마을에 직접 오시어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형 젖소 축사가
들어섰을 때 악취문제라던가 여름 우기시 양천강이 범람하였을 때 가축분뇨도 같이
범람하여 온 마을 논과 밭, 그리고 집앞 마당까지 심한 악취을 풍기는 문제등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건축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마을 주민의 생존권 문제까지 발전되지 않토록 담당
실무자님은 다시한번더 검토를 바람니다.
파일
작성자 이영락
각종신고센터 - 환경신문고 - 신고하기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연락처
답변일자 2014.04.30
답변내용 ○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올리신 한빈마을 축사관련 민원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민원건 축사 인․허가는 건축법등 관계규정 의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마을주민 공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2014년 4월 24일경 건축주와 마을주민 간 협의로 축사를 신축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합의 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과 복합민원담당(970-6311),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970-7121)부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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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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