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등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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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9조제1항)의 규정 |
민원설명 |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표시하고 할때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산청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함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허가 : 7일(시.군.구) 신고 : 3일(읍.면.동)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옥외광고물주변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3. 건물(대지)사용승락서(광고주의 건물 및 토지가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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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1)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2)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3)금지광고물 또는 금지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 4)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광고물종류별 표시방법 5)표시기간 적정성 여부 6)단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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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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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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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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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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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허가(신고)필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