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도 문화재(무형문화재 또는 보유자) 지정신청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도 문화재(무형문화재 또는 보유자) 지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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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
민원설명 | 역사적 및 학술적으로 가지칬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지정 |
접수부서 | 산청군청 문화관광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경상남도 |
수수료 | 무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각종 대장(건축물, 토지), 등기부(토지, 건물) - 군에서 준비(민원인 생략) 2. 소유자동의서(소유자,신청자 동일한 경우 제외) 3. 도면(배치도, 평면도) 4. 사진(전경,정면) - 군에서 현지조사때 촬영(민원인 생략) 5. 기타 증빙자료(문헌 등) 6. 현황측량 성과도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문화유산으로써 역사 및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유무형의 자산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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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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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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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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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군청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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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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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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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 문화재 지정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