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12조 제3항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시행령 ( 제17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시행규칙 ( 제10조 ) |
민원설명 |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신판매업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실 확인 |
유의사항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