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건설기계 신규등록'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신규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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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 제2조및[별지1] ) | ||||||||||||||||||||||||||
민원설명 |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과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
수수료 | 수수료: 4,000원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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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 확보
* 건설기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때(직권) - 건설기계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될 때 - 건설기계의 차대가 등록시 차대와 다를 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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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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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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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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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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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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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리 (등록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