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부동산거래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부동산거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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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민원설명 | 계약체결일이 2006. 1. 1.이후인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실제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고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기타대리인 - 부동산거래신고서(1필지당 1장의 신고서 작성) * 기타 대리인의 신청(부동산거래신고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터넷 신고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기타대리인 불가) - 공인인증서 * 홈페이지: http://rtms.sancheong.ne.kr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부동산거래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신청인의 자격여부 확인 - 신분증 확인 - 부동산중개업자 입회하에 체결된 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위반시 벌칙 - 신고의무 위반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 : 실거래가격에 따라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외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자격정지 6월 - 중개업자에게 무신고, 허위신고 요구한 자 : 4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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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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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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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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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검토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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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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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