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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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7조및[별지8]) |
민원설명 | 건설기계를 이전하거나 동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1,000원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등록사항변경:즉시 등록이전:15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신고서 1부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자변경으로 인한 경우 제외) 3.양도증명서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인 경우) 5.건설기계등록(검사)증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신고내용과 이전등록검사의 결과확보
* 건설기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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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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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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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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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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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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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