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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상세보기

문서 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농지취득자격증명
근거법규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설명 농지를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함.
접수부서 산업경제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2일(농업경영계획서미필요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


농림부장관이 발급한 농지취득인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농업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경영계획서 기재내용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신규 취득시 취득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여부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시 그 세대원 전부의 소유 및 취득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 여부

유의사항
농지소재지를 관할 하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2. 관계서류 확인 및 검토, 조사

  3. 결과 통보 (발급 또는 반려)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