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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민원설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내용,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각 1부


2.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1부


3.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설치기간, 방법, 내용 등) 1부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등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고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