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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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민원설명 | 50인이상 급식제공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시 신고 |
접수부서 | 위생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28,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 2.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 4. 건강진단결과서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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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섯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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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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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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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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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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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