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민원사무서식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상세보기

문서 정보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민원설명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