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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상세보기

문서 정보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민원설명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전국시군구, 읍면동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1부(붙임서식 참조)


2. 위임장(본인. 세대원)또는 정당한 이해관계등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1부(붙임서  


   식  참조)


3.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신분증명서

유의사항
단,온라인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만이 가능함, 본인인증된 경우는 우편수령,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수령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