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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등록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다단계판매업등록 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다단계판매업등록 신고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13조 제1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8조 제1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1조 제1항 )
민원설명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도청 민원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경상남도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2.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1부 
 5.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1부 
 6.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판매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도청지역경제과(211-3125)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도청 민원실)

  3. 검토

  4. 결재

  5. 등록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