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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지정신청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 제16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제7조 제2항 [별지12] )
민원설명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의 적합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