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지정신청 |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 제16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제7조 제2항 [별지12] ) |
민원설명 |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담배소매인 지정요건의 적합여부 |
유의사항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
결재
-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