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민원사무서식

'담배소매업 폐업.휴업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담배소매업 폐업.휴업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업 폐업.휴업신고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 제22조의2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제14조 제3항 [별지19] )
민원설명 소매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 담배소매업휴업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업휴업신고서 1부  
 
○ 담배소매업폐업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서 1부 
 2. 소매인지정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사실 확인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