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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 제16조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별지14] )
민원설명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소매인 영업소위치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매인지정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의 적합여부

유의사항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