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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방문판매업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방문판매업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신고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5조 제1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6조 제7조 제1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
민원설명 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판매업신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방문판매업의 적격여부 확인

유의사항

재정경제과(970-6253)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기안결재

  5. 신고증 작성

  6. 신고증 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