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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5조 제2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7조 제3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7조 )
민원설명 방문판매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사항 확인

유의사항
재정경제과(970-6253)

처리절차

  1. 신고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신고수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