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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근거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제12조 제2항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시행령 ( 제16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시행규칙 ( 제9조 )
민원설명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소재지, 대표자, 상호)이 있을 경우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통신판매업의 변경사항 확인

유의사항
재정경제과(970-6253)

처리절차

  1. 신고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신고수리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