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대상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접수처
민원과
등록권리자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구비 · 제출서류
1.국내제작 신조차의 경우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앞뒤 2개(임시운행허가 받은 경우만 해당)
- 세금계산서
- 보험가입증명서
- 본인신분증
2.수입차의 경우
- 신규등록신청서
- 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앞뒤 2개(임시운행허가 받은 경우만 해당)
-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세금계산서
- 보험가입증명서
- 본인신분증
등록비용
- 증지 2,000원
- 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 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 기간내
강조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 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처리흐름도
-
신청서제출
(10번창구) -
접수 및 검토
(전산입력) -
등록 · 취득세 · 공채
고지서 출력(1번창구) -
은행납부
-
10번창구
영수증 확인 -
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 -
번호판부착
(당일)
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강조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사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공동명의 등록시 주의사항
- 소유권 지분이 동일한 경우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 소유권 지분이 다른 경우 : 대표자선정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문의전화
민원과 055-970-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