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안내
일반여권 발급신청
여권신규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규격 3.5×4.5㎝,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정면, 무배경, 흰옷 착용 금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등) 지참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자에 대한 여권발급 시 구비서류
- 일반인 공통서류와 동일
- 현역복무 중 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 대체의무복무자(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등)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병적증명서 혹은 전역예정증명서
- 현역복무 중 군인 또는 군무원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 발행)
여권 재발급
- 성명(영문) 정정에 따른 재발급(법 제11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공통서류, 영문 정정 재발급 사유서 징구(본인이 직접 작성) 기존 여권 필히 지참
- 분실(멸실, 훼손) 신고에 의한 재발급(법 제11조 시행령 제20조)
- 공통서류, 분실 및 훼손 멸실에 따른 사유서 징구(본인이 직접 작성)
- 반드시 본인이 분실신고 신청(대리신청 절대 불가)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경찰수사 의뢰 (이 경우 본인에게 사유고지 후 통상 30일 이내 발급 처리됨)
- 기재사항 변경(법 제 15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 사증란 추가 :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및 여권
- 동반자녀 분리 : 여권기재사항 신청서 동반자녀 병기(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수수료
여권종류 | 유효기간 | 면수 | 수수료(원)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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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10년 | 58면 | 53,000 | 만18세이상 | 카드 수납 가능 |
26면 | 50,000 | ||||
5년 | 58면 | 45,000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 ||
26면 | 42,000 | ||||
58면 | 33,000 | 만8세미만 | |||
26면 | 30,000 | ||||
5년 미만 | 26면 | 15,000 | 병역, 신원조회결과에 따른 여권발급 | ||
단수여권 | 1년 | - | 20,000 | 1회 여행만 가능 |
유의사항
-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인 등은 여권당국이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한 차례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때부터 수령할 때까지 국내에서는 통상 1주일 정도(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의 기간이 걸립니다.
- 사증(VISA)이 필요한 국가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병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문성명 기재 요령
- 여권의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은 가족 구성원의 영문 성(姓)과 될 수 있으면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 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라틴문자(영어 알파벳)로 음역(音譯) 표기하여야 합니다.
-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 GILDONG, GIL-DONG) 다만, 기존 여권에 이름을 띄어 쓴 경우(예: GIL DONG)에는 계속 그대로 띄어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