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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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과 |
작성일 | 2025.04.30 |
내용 |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5. 5. 6.(화) ~ 5. 10.(토) [5일간]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5년 5월 9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방법 - 구‧시‧군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사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온라인 : 정부24에서 신고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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