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목 | 「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페이백」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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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기업과 |
작성일 | 2025.09.18 |
내용 |
![]() ![]() ![]() ![]() ![]() ![]() ㅇ 신청자격 및 방법 등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이고, '24년에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국민 - 신청방법: 9.15 ~ 11.30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 - 소비액 인정처: 중소·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 *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도 포함 ㅇ 페이백 지급 및 사용 - 지급시기: 3회(9월 소비증가분은 10.15일, 10월분 11.15일, 11월분 12.15일 지급) - 지급금액: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 지급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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